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3 2019가단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 ㅁ, ㅂ, ㅅ, ㅌ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