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3 2019가단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 ㅁ, ㅂ, ㅅ, ㅌ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ㅌ, ㅁ, ㅂ, ㅅ, ㅌ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