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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467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2002. 12. 9. 피고(소관 :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한 재해안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3. 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31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지급액 5,000만 원 「별표2」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13. 추락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6. 의도 미확인 사건

다. B은 일요일인 2015. 2. 15. 14:42경 원고와 B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주택 앞 계단에서 쓰러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6. 2. 16. 10:24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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