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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567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2. 12. 31.부터 2022. 12. 31.까지 20년으로 한 재해안심만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3,000만 원 「별표2」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다. 망인은 2017. 3. 14. 13:00경 마을 경로당에서 놀다가 동생 집에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네 목사가 2017. 3. 16. 21:07경 정읍시 C에 있는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던 중 망인이 장독대로 가는 집안 길에 엎드린 채 쓰러져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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