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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929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3. 논산연무우체국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시어머니 B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3.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 재해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 재해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4급 300만 원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4급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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