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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피고 대한민국과 피보험자 C, 수익자 원고 A 본인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우체국보험계약(이하 ‘우체국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해안심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1986. 10. 10. C와 피보험자 C, 수익자 C의 상속인들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동방무지개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방무지개(개인형)보통보험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1급 장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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