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피고 대한민국과 피보험자 C, 수익자 원고 A 본인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우체국보험계약(이하 ‘우체국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해안심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1986. 10. 10. C와 피보험자 C, 수익자 C의 상속인들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동방무지개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방무지개(개인형)보통보험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1급 장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