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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070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3. 피고(소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한 재해안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31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액 3,000만 원 「별표2」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22. 자연의 힘에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6. 의도 미확인 사건

다. B는 2013. 3. 21. 목요일 오전경 땔감용 나무를 벌목하러 갔다가 같은 날 17:30경 화성시 C 주변 임야에서 지름 약 30cm 가량의 나무 아래쪽 땅바닥에 오른쪽 옆으로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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