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82,982원과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나머지 173,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59에 있는 대주피오레아파트(6개동 43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7. 7. 대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채무자를 대주건설, 채권자를 사용검사권자인 경기도 광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제1, 2 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5612006-201-0003104 2006. 7. 28. ~ 2011. 7. 27. 255,260,565 2 05612006-201-0003105 2006. 7. 28. ~ 2016. 7. 27. 255,260,565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는 2007. 3. 30.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