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3고단11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포항시 북구 G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H은 2011. 11.경 H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임야를 I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1. 11.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J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J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 J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1. 12. 2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11. 16.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2. 포항시 남구 K 소재토지에 대한 범행 L은 2012. 4.경 L 등 4명 공유의 포항시 남구 M, N 임야를 I에게 2억 168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4.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O(변경된 성명 : P)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O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 O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O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5.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5. 4.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를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