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에게 “내가 진행 중인 부동산 소송 건이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나 패소하면 내 명의로 등기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형한테 아파트 1채를 주는 등 한 몫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수락한 형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논산시 E 외 1필지 F호 피고인은 2013. 4.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논산시 E 외 1필지 F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 피고인은 2014. 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인천 계양구 I 외 1필지 J건물 K호 피고인은 2014. 9.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인천 계양구 I 외 1필지 J건물 K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고양시 일산서구 L 외 6필지 M아파트 N호 피고인은 2016. 1. 30. 고양시 일산서구 O건물, P호 소재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매수한 고양시 일산서구 L 외 6필지 M아파트 N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광명시 R 외 1필지 S아파트 T호 피고인은 2016. 3. 26. 광명시 U 상가 V호 소재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을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