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포항시 북구 B, C 토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소유자 E로부터 포항시 북구 B, C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 명의자 F과 F 명의의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F에게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포항시 북구 B, C 지상 건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포항시 북구 B, C 토지 위에 피고인이 건축한 G아파트 H호, I∼J호, K∼L호, M∼N호, O∼P호, Q∼R호, S∼T호, U∼V호, W∼X호, Y∼Z호, 총 28개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F에게 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한 후 2015.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물 등기부, 각 토지 등기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