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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D 답 97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붙어 있는 E 임야 50,31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를 통행방해 및 불법야적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5. 9. 25.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할하여 맞교환으로 상호분쟁의 소지를 종식케 한다.”(이하 ‘이 사건 합의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조항에 따라 피고 소유 토지 중 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조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가 입은 손해인 석축재시공비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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