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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등 6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서상의 이 사건 연립주택 6세대와 이후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동일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J 명의로 2012. 3. 10. '시효취득(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1154)'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2015. 5. 21. 마쳐져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갑 11호증의 기재). 2)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F, E와 원고 간의 제2차 조정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6/20, F이 14/2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르더라도 준공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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