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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14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고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H빌딩 관리에 관한 협의서는 원고의 일방적 불이행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협의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데 취지가 있을 뿐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서도 제1심판결 이유 3.가.

의 2) 부분 판단(6쪽 마지막 행부터 7쪽 9행까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의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와 H빌딩 관리에 대한 협의의 경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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