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13. 2. 20. 19: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에서 2013. 2. 21. 10: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민ㆍ군복합항까지 예인선 B(55톤)를 이용, 만재흘수선을 50cm 초과한 부선 C(863톤, 부산선적)를 예인하여 사석 약 1,697㎥를 운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64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① 2013. 3. 15. 05: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에서 같은 날 12: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민ㆍ군복합항까지 예인선 E(130톤)를 이용, 만재흘수선을 15cm 초과한 부선 F(629톤, 부산선적)를 예인하여 사석 약 1221㎥를 운송하고, ② 2013. 3. 19. 08: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에서 같은 날 14:15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민ㆍ군복합항까지 위 E를 이용, 만재흘수선을 50cm 초과한 부선 F(629톤, 부산선적)를 예인하여 사석 약 1098㎥를 운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