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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320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F이 수주한 “G”, “H” 등 각종 공사현장의 시공업무와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관리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피용 자로서 위 H의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예인선 I( 부산 선적 120 톤, J 소속, 이하 ‘I’) 의 선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H” 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K 선박회사로부터 셋 팅 부선( 일반적인 부선과 다르게 공사현장 등에서 닻 4개를 해상에 투여하여 고정시킨 상태로 각종 선박이 계류하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부선) 인 L( 부산 선적 868 톤, 이하 ‘L’ )를 임차 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H가 완료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화물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L가 부산항으로 회항하는 기회에 위 G에서 필요한 축조물 뒷채 움용 돌 등을 L에 적재한 후 피고인 C가 운행하는 I로 예인하여 우도 부근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성산 포항에서 연해 구역인 G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예인선 I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선 L를 임차 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9. 2. 05:20 경 제주 하 추자도 남동 방 약 3 마일 해상 ( 북 위 33도 54분 68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에서 돌 0.2㎥ ( 약 60cm 크기, 원석) 급 피복 석 약 750 톤, 100mm 사석( 고 르 기석) 약 800 톤, 0.001~0.03 ㎥( 약 30cm 이하 크기) 급 사석 약 975 톤 등 도합 돌 약 2,525 톤과 포크 레인 1대( 약 30 톤 )를 적재하고 M가 승선한 L를 연결한 예인선 I를 운행하여 성산 포항 방면에서 G 공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L는 선박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만재 홀수를 가늠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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