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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19고단2338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8』-피고인들 피고인 B은 예인선 C(부산선적, 166톤)의 소유자이자 D(부산선적, 3,500톤)의 차용인이고, 피고인 A은 예인선 C(부산선적, 166톤)의 선장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승선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9: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포구에서 무인 부선인 D(부산선적, 3,500톤)에 부선관리인 E을 탑승시킨 채 예인선 C를 이용 예인하여, 2019. 7. 25. 16:00경 직선거리 약 455Km인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항 모래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D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16』-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무인선박인 F(1,420톤, 부선)를 용선하여 운항하는 사람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11:5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물량장에서 무인선박인 위 F에 선박관리인 H을 승선시킨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 이르기까지 I를 이용하여 위 F를 예인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채증 사진

1. 내사보고(부선 D 선두와의 통화내용)

1. 선박검사증서

1. 수사보고(C 항정확인), C 항적 자료 『2020고단9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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