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3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제주시 한경면 소재 신창포구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과 부선(바지선, C) 상호간에 계류 줄을 연결해 사석 등 각종 공사 자재를 실고 예인선을 운항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해상 기상 악화로 공사자재 및 선박 보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항’하기로 마음먹고, 바지선인 C를 위 예인선 B에 묶어 제주시 한경면 소재 신창포구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항 전 조타기 등 항해 장비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검사하여 적합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출항 중 각종 장비, 기기 등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최종 검사하여 고장이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모든 시계 상태에 있어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해 중 시각, 청각 및 상황에 맞게 항상 적절한 경계(‘견시’)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C을 예인하던 중 B 예인선의 선체 좌우, 변침을 담당하고 제어 할 수 있게 하는 항해 기기(‘조타기’)가 고장 나, 좌우 변침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항포구 접안 전 최대한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해 후진을 해 보았으나, 예인선과 연결되어 끌려오며, 자력항해 능력이 없던 바지선 C의 전진 타력을 충분히 감쇄시키지 못해 결국 뒤에 있던 부선 C가 예인선 B의 선미를 밀어 붙이면서 그곳 제주시 한경면 소재 신창포구 안벽에 정박 중에 있던 D 소유의 E(4.5톤, 제주신창선적)의 좌현 선미 부위를 예인선 B의 정선수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