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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42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5. 25. 접수 제5044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타이어캠프 주식회사(이하 ‘타이어캠프’라 한다)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했다.

나. 타이어캠프는 2015. 11. 12. 피고에게 2015. 11. 1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첫째 아들 C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이어캠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C의 위 물품대금채무는 2014. 3. 19.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C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외에 원고의 둘째 아들 D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는 원고 또는 D으로부터 D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15,684,139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D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포함되는 이상, 피고는 위 D의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타이어캠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2014. 3. 19. 변제로 모두 소멸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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