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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0.경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원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83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27.경 C에게 신용대출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국 접수 제18971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1) 2014. 5. 9. 원고와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한도금액 3,000만원, 대출개시일 2014. 5., 지연배상금율 연 20%, 만기 2016. 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2014. 5. 12. 위 등기국 접수 제20830호로 “2014. 5.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에서 원고로, 같은 날 위 등기국 접수 제20831호로 “2014. 5. 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201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C의 기존 신용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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