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5, 을1-1, 1-2,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67.8㎡에 관하여 ① 2013. 3. 22. 접수 제1283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원고의 남편이다)으로 된 1번 근저당권을, ② 2014. 4. 29. 접수 제18971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2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 3,000만원, 대출개시일 2014. 5., 대출만료일 2016. 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기재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한편 2014. 5. 12. 접수 제20830호로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위 2번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4. 5.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 같은 날 접수 제20831호로 위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4. 5. 9.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3,900만 원으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0. 23.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