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신한은행 포천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C 및 D 중 약 900평이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200,216,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9. 23. 그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52,000,000원을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2014. 10. 11. 포천시 일대에서 지인 F에게 그 중 6,001,200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15.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8,244,14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횡령금액 상당을 다시 입금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