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C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00:00경 군산시 E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큰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처제 엉덩이도 못 만지냐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