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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7나833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실내장식업, 의장공사업, 디자인 설계업, 가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와 ‘E’라는 브랜드로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2) 원고(수급인)는 2016. 9. 1.경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E 명동점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F, G필지 지하 1층 공사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7년 3월 7일 계약금액 : 145,200,000원 대금지급 : 계약금 33,000,000원 - 2016년 9월 30일 중도금 77,000,000원 잔금 35,200,000원 - 준공 후 7일 이내 하자보수보증금 :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을”(원고)이 본 계약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시(건물주, 관리소와의 협의 발생시) 예외로 한다.

나. 공사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9.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3,000,000원, 2017. 2.경 내지 3.경 중도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H공제조합은 2017. 3.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액 : 7,260,000원, 계약금액 : 145,200,000원 계약명 : E 명동점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 계약일 : 2016년 9월 1일, 계약이행기일 : 2017년 3월 7일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 2017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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