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E의 대표이사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 는 ㈜ E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G을 임차인 H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개업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수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