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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2가합543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사용한 행위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5. 4. 3. 소송수계 전 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분할, 설립된 온라인 교육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분할로 인하여 메가스터디의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고, 2015. 4. 30.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 후의 각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온라인 강의 웹사이트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 대비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출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교재(이하 ‘이 사건 각 교재’라 한다)의 저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교과서 및 각 교과서에 기초한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문제집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체결 및 그 이후 경과 원고는 2011. 4. 18. 피고와 사이에, 사용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저작물 사용료를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웹사이트에서 전송 및 서비스하는 것을 비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용계약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용료 등에 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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