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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합60550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로부터 소재지를 서울 중구 B(지하205호, 이하 ‘C’라 한다)로 하고, 지정품목을 ‘인쇄물’로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고만 한다)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생산시설 사후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2. 19.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1. 18. 아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현장방문 시 생산시설 소속 일부 근로자(D, E)가 타업체(주식회사 F)에 근무 - 벽, 출입문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타업체(주식회사 F) 소재지에서 생산시설 근로자가 근무 현장방문 시 동종업(인쇄, 출판, 편집) 타업체(前 주식회사 G, 現 H) 근로자(I)의 생산시설 내 인쇄물 생산 참여 확인 - H에서 생산시설로 인쇄 외주 의뢰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H 근로자가 직접 인쇄를 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타업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내에서 직접생산하고 있어 단순 외주생산으로 인정불가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부적합 이하 아래의 ‘현장심사 시 확인된 자료 변경하여 제출’ 부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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