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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60658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사업자등록번호 106-82-10684)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분사무소로 ① 서울 중구 마른내로4가길 26-7(인현동1가)에 ‘서울 인쇄사업소’(사업자등록번호 201-82-04639, 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를, ②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435-62에 기전사업소(사업자등록번호 409-82-11108)를, ③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435-68에 전자사업소(사업자등록번호 126-82-06995)를 각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하여 생산품목을 인쇄물로 하는, ② 기전사업소에 관하여 생산품목을 배전반제어장치, 공기조화기, 무대장치, CCTV로 하는, ③ 전자사업소에 관하여 생산품목을 조명기구가로등주, 도로표지판, 대중방송용장비로 하는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장애인근로자 비율 미달, 직접생산 불이행(인쇄 외주)’을 이유로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4. 5. 20. 법률 제12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2014아10473)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5.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소는 2014. 12. 31.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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