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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19가단978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9,536,69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와 관할구역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동일 시군구로 하여 위 가구점 영업에 필요한 가구류 일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구이현점’ 대리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 판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정하여 F이 이 사건 대리점 판매계약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상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판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12,038,092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피고 사이에 협의된 회수금액 2,501,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36,692원을 2019. 9. 27.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9. 10. 1.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F에 보증보험금 12,038,09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구들 중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야 할 가구들의 공급가액 합계가 12,900,600원에 이르므로, 위 하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반품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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