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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6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축 내외장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가구류 및 가구 하드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와 거래를 해오던 중 2013. 1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에 대한 물품대금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420,881,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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