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1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출판물에 관한 위탁 및 임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에 출판물을 공급해 왔고, 피고는 당시 B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 11.경까지 B에 출판물을 공급해왔는데, B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출판물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한편,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도 그 대금이 일부 남아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7.경 B를 상대로 당시 위 물품대금이 234,870,004원이라며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850호 물품대금청구 소송절차(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로 이행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2. 1. 31.경 같은 법원 2012카단50073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라 한다)를 신청한 바 있다.
다. 위 각 소송 계속 중인 2012. 3. 9.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9. 2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원고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2012. 11. 9.에야 위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하였다가, 2012. 12. 14.경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는 2012. 12. 24.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2. 3. 9.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취하하였고, 2013. 1. 16.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실권되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