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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14537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15,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빙과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 B이다). 제2조 (1) “갑”은 “을”에게 일반 제품 및 상품을 100원 기준 ( )원, 정찰가 제품은 1000원 기준 (380)원으로 독점 공급하며 공급 제품의 대금 결제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현금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제품을 삼억 원(공급가격 VAT 제외) 이상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미달 시에는 달성 시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3조 “갑”은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1) 일금 사천만원(₩40,000,000원) 제4조 “을”은 다음의 경우 제3조 지원 금액의 2배 또는 제2조 제3항 판매약정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 (1) 판매 목표(제2조 제3항 판매약정금액) 미달인데도 “을”이 중도 해약코자 하는 경우 (2) 기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할 때 제8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갑”의 명의가 변경되어도 “을”에게 서면 또는 유선, 인적으로 통지하면 승계원칙으로 한다. (2) 피고 C, D, F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판매 장려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까지 8,775,33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4 피고 B는 2018. 6. 2. 이후 원고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지 않은 채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였고, 물품대금 중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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