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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 조 던 11 콩코드로 우 운동화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3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 조 던 1 피나 클 운동화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운동화는 피고인이 평소 신고 다니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31] 피고인은 사실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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