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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5. 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나라 앱에 접속한 뒤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403,000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26 경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4. 11: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은 배달 당일 저녁에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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