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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15]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IR ’에 운동화( 나이 키 에어 맥스 9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28,03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35] 피고인은 2018. 5. 30. 23:30 불상지에서 인터넷 F G H에 그래픽 카드 10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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