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2: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 거치대를 설치한 후 1973. 12. 31. “아디다스 악티엔게젤 샤프트”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035400호)한 아이다
스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의류 31점(상의 11점, 하의 20점) 외 가짜 블랙야크 의류 54점(상의 34점, 하의 20점), 가짜 게스 의류 상의 3점, 가짜 데상트 의류 상의 4점, 가짜 카파 의류 상의 3점, 가짜 뉴발란스 의류 상의 7점, 가짜 네파 의류 6점(상의 4점, 하의 2점), 가짜 나이키 의류 상의 3점 등 총 8종 총 111점(정품가격 9,337,000원 상당)의 유명상표에 대하여 1개당 7,000원에 구입 후 15,000원씩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아디다스, 블랙야크, 게스, 데상트, 카파, 뉴발란스, 네파, 나이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관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정품 가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