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들이 확정되어 2010. 4.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충남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던 여동생들을 위 다방으로 데려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아는 여동생 2명에 서울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올 비용 20만원도 따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아는 여동생 2명이 서울에 14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 14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