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충남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B이 알고 있던 여동생들을 위 다방으로 데려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08. 10. 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아는 여동생 2명에 서울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올 비용 20만원도 따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아는 여동생 2명이 서울에 14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 14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원을 송금받고, 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이하)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