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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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C 전 6,270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9.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여주군 F 전 3,399평(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5.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이천군 G 답 2,147평(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7. 안성군 H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지목 변경, 분할,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토지는 경기 여주군 B 하천 1,120㎡, 제2토지는 C 하천 20,727㎡, 제3토지는 F 하천 11,236㎡, 제4토지는 이천시 I 하천 6,040㎡(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제1, 2토지는 1958. 1. 13., 제4토지는 1966. 9. 30. 각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년경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의 피상속인인 K는 1897년 출생하여 1911. 3. 19. 본적지를 경기 안성군 L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면서 호주가 되었고, 이후 1919. 1. 13. 본적지가 경기 안성군 N인 M의 서자로 입가하였으며, 1921. 12. 20. M가와 함께 서울 종로구 T으로 이거하였다가 1922. 3. 10. O을 본적지로 하여 분가하였고, 이후 U, J로 전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