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등산하던 중 피해자 C(여,61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 욕실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2015. 10. 4.경 ‘OO 산악회’에서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을 등산하면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산악회 회원들과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체 사진을 뿌리고, 너의 시집간 딸 집에도 찾아가고 앞으로 결혼할 너의 자식들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고 나체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2.경 ‘OOO 산악회’에서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을 등산하면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산악회 사람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경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