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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4: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소재 건물 209호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 F(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들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침대 끝 쪽에 세워놓고 성관계 장면을 1분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0. 20:3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주차장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너 오늘도 다른 남자 만났지 다른 남자 만나면 네 나체 사진을 I에 올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12:20경 서울 강동구 J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처음에 약하게 올려야겠다 머 할지 정하고 보여줄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K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I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특징 관련), 사진(피해자 손 및 유방 촬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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