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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8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인 E(14세, 남)의 아버지인 F은 2013. 1. 12. 경찰에 ‘아들 E이 담배를 D슈퍼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한 점, ② E은 같은 날 경찰에서 ‘2013. 1. 12. 0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E이 다니는 H중학교 맞은 편에 있다. 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내가 담배를 피고 싶어서 D슈퍼에 들어가 가게 주인인 할아버지한테서 마일드세븐 수사기록 13쪽에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한 갑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가게에 있던 주인할아버지가 등본을 가져왔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냥 담배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나에게 들켜 어디에서 구입했냐고 물었다. 그 뒤 피고인의 가게에 갔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E을 다그쳐서 화가 나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H중학교 근처에 내 가게 말고도 담배 가게도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안파니까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 아버지(F)가 아들(E) 눈을 때려서 왔다.

교육시키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훌륭하게 봤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담배를 판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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