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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소주 6병, 맥주PT 2병을 3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0:30경 다시 위 D에게 마일드쎄븐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은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술과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운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은 외모만으로도 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D에게 술과 담배를 판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이 D이 제시한 타인의 신분증을 보았다 하여도 D이 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가게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G의 당시 통화내역 분석 자료에 의하면 G가 당시 가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가게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증인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 사실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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