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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3고정20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19: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천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 등은 2013. 8. 29. 22:20경 부천대학 인근 2차선 도로변에서 청소년인 E, G, H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F 등은 당시 E이 팔리아멘트 담배 1갑, G이 마일드세븐 뫼비우스 담배 1갑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E 등에게 담배를 어디서 구하였는지 물었다.

E 등은 당시 또래 청소년인 I으로부터 담배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F 등에게 2013. 9. 3. I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J 주민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E, G은 2013. 9. 3. I을 동행하지 않은 채 위 주민센터에 출석하여 F에게 I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마일드세븐 뫼비우스 3갑을 구입하였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F 등은 I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바로 E, G을 대동하고 D슈퍼로 가 피고인을 만났다.

F 등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이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2013. 8. 29.의 D슈퍼 물품판매내역 및 D슈퍼 부근의 CCTV까지 확인하였으나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3갑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담배를 1갑 판매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담배를 2갑 이상 판매할 때는 물품판매내역을 반드시 기록해 둔다며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물품판매내역이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F 등은 D슈퍼 방문 직후 중국음식점으로 가 E, G에게 다시 기억을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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