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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583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9. 27. 피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복한 보장보험 무배당 14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17. 00:42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4층 높이의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1:19경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와 어머니인 D인데, D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467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물 옥상에서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고,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한 것이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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