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밀양시 H 답 1,220.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망 I(2003.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촌 형제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밀양시 J 토지, 및 K 답 2,70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밀양시 L면장이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1999. 5. 17. 위 J 토지는 M 답 2,951.7㎡와 N 1,977.6㎡로, 위 K 토지는 O 답 2,161.3㎡와 H 답 1,220.2㎡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1999. 5.경 망인으로부터 위 H 답 1,2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 당시 평정가격인 15,691,77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망인이 환지 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등기절차를 미루고 있었는데, 망인이 2003. 11. 16.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 지분(피고 B은 3/13,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에 관하여 1999. 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 반소 청구 관련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999. 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4.경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