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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2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16.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N, O, P이 있었는데, N, O, P은 2013. 4. 3. 이 법원 2013느단31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위 상속포기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피고 B, C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도록 약과 술을 먹이고 표시목 화투를 돌린 다음, 마치 우연에 의하여 섯다를 하다가 망인이 피고 B, C에게 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 M를 속여 도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망인을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액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용금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 망인은 피고 B, C, E, I, J, L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이 위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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