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N는,
나. 피고 E, F, G, H, I, J, K, L, M, O, R, P, Q은 망 S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피고 B, N,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주시 T 대 75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토지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E, F, G, H, I, J, K, L, M, O, R, P, Q은 별지 상속지분표와 같은 지분을 가진 망인의 최종상속인들인 사실(별지 청구원인 참조), 위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느단1139와 2019느단1147)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의무는 특정물채권이긴 하나 철거 등 집행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서 그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S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을 두기로 한다.
각 별지 상속지분표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원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