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D 직원인 피고인은 2008. 12. 18. 경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E으로부터 불용설비( 실을 생산하는 방사설비와 실 원료 공급시설인 중합설비 ㆍ 락 탐 용융설비) 철거공사 및 고철에 대한 판매권한(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고 한다) 을 낙찰 받아 D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 금 5억 7,000만원에 도급 받게 하였고, D은 2009. 1. 6. 경 F이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 금 8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G㈜ 는 2009. 1.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인 I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 금 10억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고, 피고인은 ㈜E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며 이 사건 철거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력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E 공장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방사기 라인 설비들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방 사동 2 층 내지 5 층 옥상 전기선 및 배관 등 설비에 대하여 추가 철거공사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 추가 철거공사를 1억 2,000만원에 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추가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철거공사로 수주하였다고

말한 설비들은, 피해 자가 위 ㈜G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철거공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철거대상 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G 소속 K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