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0:3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 등과 소송문제로 대화하는데 끼어든다고 ' 당사자 아닌 사람은 빠지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