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고정14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4. 11. 21. 10:4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경로당에서 배와 가슴 부위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내과 선상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전 1. 항의 행위에 대하여 G가 말리면서 자신을 막아서자 손으로 G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18번) 중 각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D, G), 치료 확인서 (G)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번, 29번, 32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